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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낙태죄 존치에 정치권 일각서 반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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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7일 낙태죄 부분 폐지를 요체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 개정안을 통해 낙태 허용 기간과 허용 사유를 규정하기로 했다. 낙태 허용 요건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과는 달리 처벌 규정만 있던 형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낙태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로 허용했다. 현행법엔 수술 방법만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낙태죄 처벌을 전면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낙태죄 처벌을 전면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페이스북 캡처]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적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교육 및 홍보, 낙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은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은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했다"며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정부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수많은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낙태죄 폐지를 외쳤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결국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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