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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드러난 '앱마켓 공룡' 구글의 민낯…공정위 제재 들어가나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10.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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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IT 부문의 주요 화두는 단연 '앱마켓 공룡' 구글이다. ‘통행세’로 불리는 구글의 인앱(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강제화가 화두에 올라 있는데, 정치권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것이 갑질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과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제재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은 지난달 28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 공지를 통해 “개발자들이 판매하는 디지털 재화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정책을 공식화했다. 구글은 그동안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게임 분야에만 적용해왔다.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됐던 이 정책이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는 “비용이 급증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음악·영화·책 등 문화 콘텐츠 업계의 비판이 특히 거세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 논란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게임 기업 12곳의 실무자 의견을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글이 앱 마켓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나서달라”며 “(구글 정책에) 따르지 않는 업체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 대다수도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방침 변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지난 9월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앱 마켓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1.3%가 ‘5~10% 수준’이라고 답했다. ‘5% 미만’은 26.1%, ‘10~20%’는 20.9% 등 순이었다. 현재 수수료율인 30% 또는 그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앱 결제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갑을 관계’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소비자 이용가격, 콘텐츠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 등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앱 마켓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41.3%가 '5~10% 수준'이라고 답했다. [표=전재수 의원실 제공]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실태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구글 앱 통행세 확대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의견도 같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기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방통위가 TF를 구성해 구글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해외 대응 추이도 살펴야 하고 국내에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담당 부처 간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TF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와 함께 시장 동향을 파악하던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화를 공식 발표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 인앱 결제를 강제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화해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이 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경쟁이 복원되도록 (구글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는 (특정 기업이) 지배력을 가졌을 때 그 파괴력이 훨씬 크다”고 우려했고, 조 위원장은 “(구글이 속한) 산업에서는 경쟁 사업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 기업들이 구글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TF가 구글 갑질 논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원장까지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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