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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무엇이 달라지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0.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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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에 들어갔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의 자제가 권고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되며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는 등 1단계 이상의 조치가 적용된다.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전교생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핀셋방역'에 국민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도는 단계적으로 2단계 도입 후 57일만이다. 비수도권은 지난 8월 23일부터 50일만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유행 차단과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라며 "집단 감염과 잠복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8월 16일 서울·경기에 한해 먼저 2단계를 도입한 뒤 19일 인천으로, 23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2.5단계로 높아졌다가 다시 2단계로 내려왔다. 이후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10월 11일에는 전국에 2단계 준하는 핵심 방역 수칙이 시행된 바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가 내려지지만, 개최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도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간 '무관중'으로 진행돼 온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관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당분간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휴관 중이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졌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 [자료=연합뉴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 [자료=연합뉴스]

고위험 시설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나, 12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다소 달라진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까지 대면 예배와 모임, 식사가 금지됐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지침이 시행됐으나 12일부터는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단,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교회 대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으나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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