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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학종 불공정 14건·108명 적발…자소서에 금지된 부모 직업 기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0.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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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6개 대학이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 등 친·인척 직업 등을 기재하고도 합격시키거나 전형 과정에서 탈락시켰던 지원자를 뒤늦게 합격시키는 등 불공정 사례가 14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나 과학고 등 특정고교유형을 우대하는 고교학점제는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돼 재발 방지를 위한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 대학 학종전형조사단 설치. [그래픽=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대입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서울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중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경희대·건국대 등 6곳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년에 걸쳐 후속 조사를 실시했다.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1건당 최대 33명까지 조치가 이뤄져 108명이 중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행정상 조치는 5건, 별도조치 3건이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금지사항을 쓰고도 당연히 탈락해야 할 수험생 합격되거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작성한 지원자 82명 중 45명은 ‘불합격’ 처리했지만 37명은 ‘문제없음’으로 평가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성균관대에서는 또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 혼자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서강대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논문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등 ‘외부경력’으로 의심되는 문구가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를 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합격하지 못했다.

서울대 특정학과에서는 모집정원이 6명인 2019학년도 지역 균형 선발 면접 평가에서 지원자 17명 모두를 ‘학업능력 미달’ 등으로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뽑지 않았다가 기관 경고를 받았다. 규정상으로는 A+ 10%, A 30%, B 30%, C 30%씩 부여하게 돼 있다.

건국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 추천서에 기재 금지 사항인 지원자 성명과 출신 고교가 기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 시스템에 해당 항목을 표기하지 않거나 의견을 적지 않았다.

자기소개서.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

교육부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각 대학이 현행 입시제도에서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을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사를 추진했지만 결국 이를 규명하지 못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본 결과 과학고·영재고가 26.1%로, 일반고(9.1%)의 2.9배나 됐다고 밝혔다.

지원자 내신 등급은 일반고가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등급이 높았지만 합격자 비율은 역순으로 나타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는 대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종 등 특정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6개 대학과 더불어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하고 209건의 기재 금지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6개 고교에 대해 ‘기관 경고’를, 교원 23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고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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