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융당국, 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단속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10.19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시장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 위험성과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중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증권가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시스템이 운영 중이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이를 통합·구축해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특히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에서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로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며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세부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는 등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환가액 조정 시 공시 의무화 등도 연구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선 임원 변경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TF 운영을 통해 신고 서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된다"며 "2021년 3월 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정황이 1만4024건이 넘었다.

특히 그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 후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으로 5.2%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돼 운영됨에도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뤄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며 라임 관련 증권사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