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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석달만에 2호 수사지휘권 발동...라임·가족사건 배제로 윤석열과 '전면전' 모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0.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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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멈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장관은 19일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는 또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장관이 수사권을 발동한 뒤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 것.

대검은 윤 총장이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는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아 해당 수사지휘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라임 사건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한 의혹,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66차례나 소환해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직 검사들의 향응 접대에 대한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임 수사 관련 법무부-대검 충돌. [그래픽=연합뉴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도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에서 제외하고 팀을 새롭게 꾸리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윤 총장이 회피해야 할 건"이라면서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 총장 부인 회사의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윤 총장 본인의 장모 사건 무마 의혹, 윤 총장 측근의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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