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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법 '독소조항' 빼고 공수처 출범과 라임특검 동시처리 역제안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0.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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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후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 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여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 기조에 역제안을 한 셈인데, 국민의힘이 관철을 추진해온 현안을 묶어서 타결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을 요체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직무관련 범죄가 수사대상에서 제외,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원내 지도부와의 교감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을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에서 내놓은 자구책 성격도 짙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가 전날 특검법안 발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 역시 이르면 21일 오전 발의될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특검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매머드급 특검팀이 충분한 활동 기간을 확보해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는 안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라임 옵티 사태는 대형 금융 비리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권력 관계자, 청와대와 관련돼있으니 특검 수사하라고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권력자들이 나오고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해자 편지 한 장이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으로 윤 총장의 수사를 배제하고 나아가서 윤 총장 일가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 친정부 검사장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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