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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10.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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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이와 더불어 전동 킥보드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 또한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상향된다. 이는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I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오늘 22일부터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나 갱신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전동 킥보드로 인해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늘어난 가운데 보행자의 피해 증가가 예상되지만 자동자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치료비 보상한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전동킥보드 관련 치료비 보상한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등에 해당한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보장한도를 '대인I' 이내로 조정했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1억5000만원, 상해 시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단,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해 국민들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억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했을 때, 먼저 가해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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