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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일만의 감사원 결론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폐쇄 타당성은 '판단유보'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0.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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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한 지 385일 만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다며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뉴시스와 감사원에 따르면 20일 감사원은 전날 의결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계속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6월 15일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회계법인이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일부 관계자가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퇴직한 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정부기관 재취업이나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도록 정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 및 이용률 전망의 적정성 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 감사원은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 문제는 살피지 않았다.

이를 반영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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