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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사망 관련성'은 양형 미포함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0.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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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접촉사고를 이유로 사설 구급차를 가로막아 병원으로 향하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해서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관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상시 위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냈다"면서 "환자 탑승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는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은 택시기사의 행위가 환자 사망과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경찰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병원 이송 후 5시간 만인 오후 9시에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 형 중 2년만 선고했다. 유족이나 망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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