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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차단조치 해외리콜제품 '온라인몰 재판매' 지적...소비자원 해명 포인트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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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돼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차단한 제품이 네이버 쇼핑, 쿠팡, 티몬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리콜제품의 조치결과를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 2019년 기준 평균 72.5일이 소요돼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소비자원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리콜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해외리콜제품 정보는 정보수집 즉시 게시되는 만큼 소비자가 위해제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판매되고 있는 해외리콜제품 [그래픽=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제공]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판매되고 있는 해외리콜제품 [그래픽=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제공]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강서구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소비자원이 판매차단 조치한 제품은 총 517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원의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건수도 해마다 늘었다. 2016년 57건이었던 판매차단 제품은 지난해 136건으로 2.4배 증가했고,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 95건을 넘어섰다. 

소비자원은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안전기관에서 수집한 리콜정보를 토대로 국내에서 해외리콜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한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매차단 조치한 해외리콜제품 517개에 대한 이행률은 100%이며, 차단 조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이행점검을 실시해 재유통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재수 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2년간 판매차단된 231개 제품 가운데 22.1%(51개)가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해외리콜제품 판매차단 조치 현황 [그래픽=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해외리콜제품 판매차단 조치 현황 [그래픽=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되고 있는 51개 해외리콜제품의 품목을 살펴보면 △식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12개 △ 의약외품 6개 △가전·전자·통신기기 4건 △화장품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리콜 사유는 위험성분 및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발화 및 전기감전 등 화상의 위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해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해외리콜 제품이 버젓이 재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해외리콜제품의 조치결과를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는 지난해 기준 평균 7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조치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이 해외리콜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재수 의원은 "해외직구제품은 제조일자, 수입·유통업자 등 제품 기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해외리콜제품의 경우 판매차단 조치 이후 이행점검 한 번에 그치고 있어 모니터링 확대 등 사후관리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안전관리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온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해외리콜 제품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정권고(판매차단)일부터 공표일까지 평균 처리기간  [그래픽=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제공]
시정권고(판매차단)일부터 공표일까지 평균 처리기간 [그래픽=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측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9개국 27개 기관으로부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유통여부를 확인해 판매차단하고 있다"면서 "해외리콜제품은 글로벌온라인유통사 및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체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차단을 했어도 또다른 유통사를 통해 재유통될 수 있다. 이에 3개월 이후에도 재유통 여부를 다시 모니터링해 동일제품 재유통이 확인되면 추가로 판매차단 권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차단 권고는 리콜제품과 동일한 위해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제품(동일 로트번호 제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힌 소비자원 측은 "해외리콜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을 가진 제품이 유통될 경우 이를 재유통으로 오인할 수는 있으나, 제품명이 동일하더라도 동일 로트가 아닌 제품은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함부로 차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지적한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에 대해선 "해외에서 리콜이 실시되면 문제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되고, 해당사업자는 문제가 개선된 제품을 생산해 판매를 재개하므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리콜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판매차단 후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 72.5일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외리콜 제품정보는 정보수집 즉시 게시된다"며 "수집된 정보에 대한 업체별 조치결과는 조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심의를 거처 공표되기에 시일이 소요되지만, 리콜정보가 수집되면 유통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회신받는 즉시 판매차단되므로 조치결과가 늦게 공표되더라도 소비자가 위해제품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재유통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정보제공도 보다 신속히 공표하며 위해성이 입증된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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