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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포스트 이건희' 이재용 시대, 상속세 10조·지배구조 개편 첫 과제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0.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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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시대'의 막이 올랐다. 명실공히 삼성의 총수가 된 이재용 부회장의 첫 과제는 고(故)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상속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의 와병으로 인해 2014년 5월부터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 왔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가 됐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과 자산에 대한 상속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삼성은 방위산업·화학 계열사 매각,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등의 변화를 추구해왔다. 올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공장 시찰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진 경영권 승계와 국정농단 관련 삼성 관련 수사·재판 리스크는 '뉴 삼성'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이재용 시대'의 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회장이 남긴 주식과 자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해 총수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주식을 보유한 4대 계열사는 모두 삼성그룹 핵심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이들 4개사의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이다. 현행법상 이들 주식 평가액의 60%가 상속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속세법상 30억원이 넘는 증여액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이었을 경우 평가액에 20%를 할증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이 기준으로 상속세 총액이 정해지면 대략 10조6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건희 회장 일가 보유 지분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인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이를 모두 상속하려면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 약 7조1715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은 1조6082억원에 달한다. 홍 전 관장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0.91%를 보유해 평가액은 3조2600억원이다.

법정 상속비율은 이 회장의 부인인 홍 전 관장이 4.5분의 1.5(33.33%), 자녀인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4.5분의1(각 22.22%씩) 상속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홍 전 관장이 삼성전자,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가 돼 홍 전 관장이 삼성 지배구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사실상 이 회장이 생전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구도를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 총수 일가가 짊어진 상속세가 워낙 크기에 세금을 분할 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 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삼성 총수 일가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속세가 워낙 막대한 수준이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가장 큰 가능성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하는 것이며, 배당 확대로 배당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지배구조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져 있는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어 나머지를 매각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두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억주에 20억원대인 것으로 추산돼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어 나머지를 매각해야 한다. 그만큼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문제는 삼성물산이 규모가 큰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최대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은 다소 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이 이날 재개되기 때문이다. 양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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