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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구물류센터 직원 사망, 과로사 아냐...사실 왜곡 중단해달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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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쿠팡이 대구물류센터 직원 사망과 관련해 사실 왜곡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쿠팡은 2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뉴스룸을 통해 밝힌 반박문. [사진=쿠팡 제공]
쿠팡이 뉴스룸을 통해 밝힌 반박문. [사진=쿠팡 제공]

쿠팡은 사망한 직원은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일각의 주장과 같은 택배 분류노동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업무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이어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라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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