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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진반납'했던 택배 사업자 재신청...택배 시장 공략 나서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10.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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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이머커스 업계 선두 쿠팡이 국토교통부에 택배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물류 기반 시설 확충을 이유로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자진 반납한지 1년여 만이다. 

28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서비스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쿠팡 로켓배송 배달 차량. [사진=쿠팡 제공]
쿠팡 로켓배송 배달 차량. [사진=쿠팡 제공]

국토부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자격 유지 및 차량을 늘릴 정도로 택배 수요를 소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택배 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ㆍ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 △3000㎡ 이상의 1개 시설을 포함한 3개소의 화물분류시설 △물류운송 네트워크 구축 △택배 운송용 허가 차량 100대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시 쿠팡은 내부에 수수료를 내고 입점한 판매자들 외에 3자 물류 수요가 많지 않고, 택배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기 보단  물류 기반 시설 확충이 우선시 되야 한다며 국토부에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반납했다.  

지난 9월 택배 사업자 심사 계획을 공지한 국토부는 쿠팡 등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쿠팡이 택배사업자 자격을 얻게 되면 자사 제품 뿐 아니라 외부 업체의 제품도 운송할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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