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역풍 우려되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도입, 신중해야 한다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10.30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21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구글이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과방위가 이를 저지하고자 여야가 합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불발됐다.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사 마켓에 입점한 앱 개발사한테 적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뜻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예를 들어 온라인몰에 입점한 업체가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온라인몰이 정한 결제 시스템과 방식, 그리고 보안 및 환불 정책 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온라인몰은 약 30%의 결제 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아가고, 그 중 일부를 결제 대행사나 통신사 등에 지급하게 된다. 수수료를 받는 대신 온라인몰은 업체에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결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온라인몰을 ‘구글’로, 업체를 ‘앱 개발사’로 바꾸면 된다.

지금까지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비게임 앱에 대해서는 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달 29일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배포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적용, 해당 앱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재화의 결제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방식이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수료 없이 사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해온 기업 입장에서는 내지 않았던 추가적인 결제 수수료를 구글에 더 지불해야 하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구글이 어느날 갑자기 “이제 너희도 통행세를 내야 한다”라고 하니 가진 자의 횡포로 비치는 것이다.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반발했고,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구글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과방위 태스크포스(TF)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한준호·홍정민, 국민의힘 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내놓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각자 발의한 법안을 한데 묶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특정 앱 장터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장터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에 앱을 출시할 때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에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구글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 장사가 가장 잘 되는 곳에 입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상가도 ‘강제입점’하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과 업데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매출액은 구글플레이 5조9996억원(63.4%), 애플 앱스토어 2조3086억원(24.4%), 원스토어 1조561억원(11.2%) 순이다.

국내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토종' 원스토어가 구글플레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글로벌 진출이 절실한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현재까지는 낮은 수수료 외에 강점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으로 원스토어 점유율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원스토어만의 차별점을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과방위는 이처럼 콘텐츠 사업자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도입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글로벌 ICT 공룡의 횡포를 견제하면서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까지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