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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사의 표명 "대주주 확대 유예에 책임"...문 대통령 즉각 반려 '재신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1.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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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싱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 당정에서 결정했다"며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더 큰 틀 차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해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사의는 표명했지만 내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는 열정을 갖고 임할 것"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 국면이자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경제수장을 교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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