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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공시가 시세 90%안 선택...재산세 완화는 6억 이하 주택부터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1.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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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놓고 민심 수습 대책을 강구하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중저가 주택 소유 서민들의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됐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부터 모두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라간다. 단,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상승한다.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로 각기 다르기에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정부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초기 3년간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줄여 초기 충격을 줄인 다음 3%포인트씩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로,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엔 매년 3%포인트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유예기간 없이 목표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포인트씩 올린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9억~15억원은 연간 3.6%포인트 상승하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포인트 오른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그래픽=연합뉴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재산세 부담이 함께 올라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재산세 혜택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당초 지난달 27일 여당 원내 관계자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도 내년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민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9억원 주택은 고가 주택이라는 입장을 관철시켜 재산세 혜택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1주택 보유자 대다수가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한 만큼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6억원 이하 주택재산세 인하. [사진=연합뉴스]
6억원 이하 주택재산세 인하.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통해 주택과 토지간 공시가격 역전현상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현상의 원인이었던 주택공시비율(80%)이 올해부터 폐지된 상황으로 주택과 토지가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되면서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역전현상이 4∼5년 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며 약 10년 경과 시에는 전체적으로도 상당폭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토지 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로 역전현상은 현실화 기간에 걸쳐 점진적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 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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