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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1·2심 무기징역형 그대로…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확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1.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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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A씨에 대한 살해 혐의에 대해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 및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유정은 앞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의붓아들 살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자신과 함께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조금씩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고유정은 자신이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조작하려 했다. 그는 범행 이후 A씨에게 ‘성폭행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A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미안하게 됐다. 네가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다. 고소는 하지 마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씨가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고유정 사건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고유정은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남편을 친아버지라고 가르쳐왔으나 A씨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이 C군에게 수면제를 먹였거나 직접 몸으로 누른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까지 인정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인 A씨와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법원은 A씨의 유족이 고유정을 상대로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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