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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도 '댓글조작' 징역 2년..."대법서 나머지 절반의 진실 밝힐 것"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1.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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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아 재구속 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에 대해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 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 1,2심 판결. [그래픽=연합뉴스] 

선고 직후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로그 기록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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