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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국제관광비행 면세쇼핑' 1년 허용에 환호...수요회복 '단비' 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1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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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아 최악의 위기에 놓인 면세업계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허용 및 면세혜택 부여가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 불안과 기업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특정 목적지 없이 일정 시간 비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무착륙 해외비행은 항공업계가 코로나19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잇달아 선보인 여행상품 중 하나다.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은 다른 국가에 직접 착륙하지 않는 만큼 격리조치 및 집단검사가 면제되며, 면세 쇼핑 또한 공항 면세점과 기내 면세가 모두 허용될 예정이다.

면세 한도는 기존 해외여행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술, 담배, 향수 등 특별 면세 품목은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현행 면세범위는 기본 600달러에 주류1병(1ℓ,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연장 여부는 1년간 코로나19 진정세를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이달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에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면세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승객들은 국내에 있는 공항 터미널과 기내, 시내 면세점 등에서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는 이번 조치를 '가뭄에 단비'로 표현하며 환영했다. 업계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간의 지원책과 달리 고객이 다시 면세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지속성과 항공‧관광‧면세업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출시한 '하늘 위 호텔' A380 체험상품 이미지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출시한 '하늘 위 호텔' A380 체험상품 이미지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한국보다 앞서 무착륙 비행 상품 및 면세 혜택을 제공한 대만과 일본 등은 이를 통해 수요 증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위기 속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이 승객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국내를 대상으로 한 무착륙 상품의 평균 탑승률은 85%로 나타났다. 

'하늘 위 호텔'이라 불리는 초대형 항공기 A380(495석)을 통해 총 4차례 관광비행 상품을 선보인 아시아나항공은 첫날인 10월 24일에는 운용좌석 298석 중 245석이 채워져 탑승률 82.2%를, 11월 1일에는 285명이 탑승해 95.6%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착륙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늦게나마 면세 관련 허가가 이뤄졌다"면서 "면세품 구입 목적으로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도 있는 만큼 항공·면세업계 입장에선 수익성을 개선하고, 여행 수요를 조금이나마 회복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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