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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대충돌…법무부 "협조 불응" vs 대검 "근거부터 대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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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던 법무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윤 총장의 불응’을 조사 불발 원인으로 명시한 데 이어 추후 조사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혀 정면 출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감찰뿐 아니라 조사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경우 고강도 징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 오후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다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을 감찰해야 하는 이유로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시했던 복수의 사건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들 의혹에서 윤 총장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문제 소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 및 조사는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법무부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윤 총장 대면조사 시도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대검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 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규정에 따라 감찰의 객관적·구체적 근거를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고,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적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해주겠다는 것"이 대검 입장이다.

대검은 전날 오후 이 같은 취지의 공문도 법무부에 보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진상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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