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1000억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해 검찰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가운데 법원이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이윤혜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이 사건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면서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 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전씨의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추징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압류 집행은 불법재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국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해당 본채와 정원이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며 재산 압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 대리인은 "추징금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깊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