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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택배 터미널에 무단침입...강한 유감"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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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대책위원회'가 회사 소유의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CJ대한통운은 20일 과로사대책위원회 조합원이 강북 서브터미널을 무단침입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너뜨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 브랜드 CI [사진=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 CI [사진=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통보했는데, 이틀 뒤 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6명의 대책위원회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 1시간 12분간 노조가입을 유도하는 전단을 배포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와 택배 수령 고객을 감염위험에 노출시킨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택비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성실하게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무단침입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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