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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연말까지 대중교통 줄이고 10대 시설 정밀방역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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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시가 이달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연말까지 오후 10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20%씩 감축하고 10인 이상 집회도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23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내일(24일)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해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단축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서 권한대행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에선 1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됐다"며 "민주노총에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 고려해 25일 집회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한 특별대책도 마련됐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을 철저히 점검한다.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데, 서울시는 아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 내 감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에서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이 전면 금지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멈추고,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수영장은 제외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더불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학원의 경우 음식 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도 50%로 제한된다.

서 권한대행은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 553억원을 투입했는데, 이 외 중앙정부에서 새희망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정부와 협의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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