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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4.2조 '역대 최대'...인원 25%·세액 28% 급증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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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5.0% 증가한 74만4000명, 종부세 세액은 27.5% 늘어난 4조268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까지 인상한 것이 종부세 인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자 59만5000명, 고지세액 3조3471억원보다 납부대상자는 14만9000명(25.0%), 세액은 9216억원(27.5%) 늘었다. 

다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신고를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약 10% 감소한 3조8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주택은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부과된다.

올해 세율 변동이 없었음에도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로 올렸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20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그래픽=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이자 없이 내년 6월 15일까지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다.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증한 종부세에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매기는 것"이라며 "종부세 세수 전액은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이용한다"고 과세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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