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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대책위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의 시작일 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1.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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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여성들은 "조주빈 처벌은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의 시작일 뿐"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도 함께 명령했다.

'박사방' 조주빈 등 1심 선고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태평양’ 이모(16)군은 소년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 징역 8·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주빈과 공범들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여성들은 디지털 성폭력이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발본색원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조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피해 당시의 무력감에서 벗어나 생존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달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다룰 법원도 피해자 보호와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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