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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더'...시중은행 "큰 타격 없을 것"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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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조치인 만큼 대비가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쇼크로 인해 어려워진 가계대출 개인 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6새월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에 해당한다.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이에 해당하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덧붙여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제외한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금융위 측은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되지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발표된 26일 오전 시중은행의 한 창구.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법인은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법인들은 이미 내년 3월까지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제도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원금상환만 유예하는 것"이라며 "법인은 그동안 지원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타격 등을 고려해 이자 상환까지 유예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 한다"며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포인트,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다음달 31일에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시중은행은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A은행 관계자는 "이미 이전부터 예상했던 상환유예 조치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단계가 발령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만큼의 큰 반전이 없기에 상환유예 조치가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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