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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징계위 앞서 중단여부 결론날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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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오는 30일 진행한다. 심리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꾀하는 만큼 심문 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오는 게 통상적이다.

재판부는 심문 당일 법정에 양측을 불러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고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법무부가 제시한 6가지 직무배제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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