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89)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를 2017년 4월 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앉아서 판결 선고를 경청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전씨는 공소사실 낭독을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한 남성이 "전두환을 엄벌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이 일었지만 재판은 이어졌다. 선고가 끝나자 전씨는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고 부인 이순자 씨의 손을 잡고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