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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계엄군 헬기 사격 있었다"...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1.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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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89)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를 2017년 4월 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앉아서 판결 선고를 경청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전씨는 공소사실 낭독을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한 남성이 "전두환을 엄벌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이 일었지만 재판은 이어졌다.  선고가 끝나자 전씨는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고 부인 이순자 씨의 손을 잡고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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