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2.0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중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도 기재위에서 보류됐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여기에 감면 한도를 넣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 종료 직전에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제외된 점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영한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신설규정이 제외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