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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中안방보험 상대 미국호텔 인수취소 1심재판 승소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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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싼 중국 안방(安邦)보험과의 미국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미래에셋이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1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취소와 관련한 안방보험과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연합뉴스]

미래에셋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된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미래에셋은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올해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이 지난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 및 반소를 제기해 지난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한 바 있다.

미래에셋이 인수 예정이었던 미국 내 15개 호텔. [사진=미래에셋 제공/연합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안방보험은 우리에게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6400억원)와 계약금 이자를 돌려주고 거래비용 368만5000달러 및 소송비용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안방보험에서 항소를 할 경우 델라웨어 주는 2심제로 1개월 이내에 2심 재판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안방보험 측이 항소할 경우 1분기 안에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항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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