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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10일부터 시행…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에 망품질 의무 부과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12.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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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콘텐츠 사업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오는 10일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은 의무적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에는 모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했다. 또한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1%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의 트래픽 규모,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구글(23.5%) △넷플릭스(5%) △페이스북(4%) △네이버(2%) △카카오(1.3%) 등 5개사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

또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이용 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 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또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된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이행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통신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신고제 반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중소·벤처 기업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IoT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낮아졌다. 이들 사업자는 IoT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자본금을 내고 이용자 보호 계획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받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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