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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원전수사' 본격화...여 "정치수사" vs 야 "정당한 소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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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하루만에 원전수사 영장 청구가 승인된 것이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원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대전지검은 당초 감사 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가 윤 총장 지시를 받고 보강한 뒤 3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장 간에는 큰 이견이 없어 윤 총장이 곧바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1월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 내부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감사원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밝혔다.

당시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부가 청와대 등 윗선과의 소통 근거를 감추려 한 정황을 보였다며 해당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과 영장 발부 여부 시기는 미정이다.

지난달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직전까지 대전지검에 전화로 지시를 하며 사건을 챙겨왔다. 이를 두고 대검 내부에서는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소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며 "오늘의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탈원전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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