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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비 미지급·대주주 부당지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진출 '먹구름'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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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다수의 암 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이 암 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삼성SDS 대주주 부당지원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암 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삼성SDS 대주주 부당지원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앞서 열린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 논의했으나 시간 관계상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였다.

삼성생명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에 따라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했고, 모든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으로 간주해 일괄 지급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지난해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사례 296건 중 186건(62.8%)에 대해서만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는 경쟁사들이 90% 이상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나머지 98건(33.1%)에 대해서도 일부만 권고를 수용했고, 12건(4.1%)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이 열린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관계자들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은 이날 제재심에서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점 등을 근거로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어겼다는 것이다.

기관경고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치면 확정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당장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허가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 및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점의 필요성이 높다.

앞서 삼성생명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 10월 금감원의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감원의 심사방식 변경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사업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기관 경고 후폭풍으로 삼성생명의 계열사인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삼성생명의 계열사인 삼성카드는 금감원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리스크를 이유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보류됐다.  당시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제재심 결과에 따라 심사 통과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최근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사업 등의 신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재조정해야 하게 생겼다"며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전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1년의 공백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생명이 제재를 수용할지, 행정소송을 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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