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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력기관개혁 3법' '경제 3법' 일사천리 처리…野 "날치기도 말뒤집기도 일상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2.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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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제 3법' 등 핵심쟁점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날치기"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립 표결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경력만 있더라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연달아 의결됐다. 이른바 ‘3%룰’과 다중대표소송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완화했다.

민주당은 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청법도 처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 유예기간 이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지웠다. 경찰법에는 내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5·18왜곡처벌법안은 물론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안 등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쟁점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핵심쟁점법안. [그래픽=연합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처벌 수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징역 7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조정했다.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이날 밤 늦게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법안 역시 무난히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으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처리에 대해 “어떤 명분을 붙여도 일당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에는 불참하고 법사위 회의실 안팎에서 피켓 농성을 벌였다. 아울러 세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어 규탄대회를 열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대국민 여론전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의사봉을 빼앗고, 거친 언어를 써가며 항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법안 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9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한편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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