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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정직 2개월'...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 법적대응 선언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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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다.

이에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사징계위는 15일 오전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심의와 회의 끝에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인포그래픽=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심의 및 결과 전망 [인포그래픽=연합뉴스]

징계위의 이번 결정에 윤 총장은 취재진에 입장문을 보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등의 문제를 내세워 징계위 의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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