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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중졸도 건강하면 군대 간다…병무청 '학력제한' 완전폐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2.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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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겠다고 16일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사유로 현역에서 배제(보충역 처분)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중퇴자 등도 자동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왔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다.

고교 중퇴 이하자 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신병 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 [그래픽=연합뉴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사실상 처음이다. 기존엔 시기별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학력에 따라 현역 입대가 일부 제한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개정안. [인포그래픽=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국방부는 최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이른바 '꾀병'을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이 강화된 만큼, 학력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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