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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지방 집값에 37곳 규제...한달만에 무더기 지정 '강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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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대구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의 대규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아직은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9곳 △대구(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7곳 △광주(동·서·남·북·광산구) 5곳 △울산(중·남구) 2곳이다.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동남·서북구) 2곳, 논산, 공주, 전주(완산·덕진구) 2곳,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강화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다는 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앞서 지난 6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총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은 총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 수성구,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지역 지정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강력한 단기 대책으로만 쓰여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지속·반복되는 성향을 보여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두더지 잡기, 풍선효과와 같은 표현들이 시장에 도는 것을 단순한 현상으로만 여기면 안된다"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절로 푸는 게 아닌 과도한 개입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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