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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만 역대 최대 11조366억…재원 마련 전망은?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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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11조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건희 회장의 지분가치에 대한 역대 최고 주식 평가액을 기록한 시점은 지난 16일로 22조2980억원이었고, 단일 주식종목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18조4213억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2010년 'CES 2010' 참석 모습. [사진=삼성 제공/연합뉴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지난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었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000억원가량 불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이태원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매겼다.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의 가치를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고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그래픽=연합뉴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주식 재산만 1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을 이 회장 유족들이 어떻게 마련할지에 쏠린다.

이와 관련해 한국CXO연구소 측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활용해 상속세 일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CXO연구소는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수익률이 높은 곳에 재투자해 재산을 늘렸을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구 삼성물산 포함) 등에서 받은 배당금액만 2조5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삼전전자에서만 1조65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부인 홍라희 여사 등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까지 합하면 3조원 이상이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에 수령하게 될 2020년 배당금은 상속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이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셈. 지난해 수준으로 배당이 이뤄질 경우, 이 회장의 주식에 대한 정기 배당금은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특별 배당금까지 추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건희 회장이 상속세는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은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도 부족한 상속세 재원은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분을 매각해 마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덜 영향을 미치는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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