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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누구나 실업급여 받도록…특고·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단계적 고용보험 완성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2.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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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025년까지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 안전망이 될 ‘전 국민 고용보험’을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첫 단추를 채운 예술인을 시작으로 5년여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그래픽=연합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지난 5월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날 예술인에 이어 대상별 확대계획 등 추진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715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2021년 1500만명, 2022년 1700만명에 이어 2025년 2100만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예술인과 특고 14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명이 대상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걸음은 이미 뗐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것.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다음 단계는 특고 종사자다. 이들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특고 전체 규모는 약 166만명이며, 이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은 106만~133만명으로 추정된다.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특고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좁은 의미에선 약 22만명, 넓은 의미에선 약 179명으로 추산되는 등 다양한 직종과 고용 형태가 혼재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노무 제공이나 중개가 이뤄지는 플랫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도 ‘배달의 민족’ 같이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등 사업주 특정이 쉬운 직종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플랫폼 종사자와 기타 특고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적용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의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고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적용에서 누락된 사람을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374만명이고 이들의 다수는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지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종사자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검토 대상이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 논의 등과 연계해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든 취업자를 고용안전망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 체계도 전면 손본다. 취업 형태와 관계 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2022년부터 변경해나가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일정 소득 이상)으로 개편하고, 여러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로드맵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닥쳐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라며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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