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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 징역 4년...1심서 법정구속된 까닭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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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심 결과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할 위험이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본 것이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7대 허위스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조한 △단국대 논문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모든 확인서를 허위로 봤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인포그래픽=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인포그래픽=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며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명서를 받거나 일부는 발급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그를 통해 취득한 수익 가장은 유죄"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징역형과 별도로 부당취득에 상응하는 벌금과 이익금에 대한 추징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코링크PE와 관련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선 조범동씨 1심 재판부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직후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PC 및 저장매체 증거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증거인멸의 위험성, 실형의 필요성, 형량 등을 종합하면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이날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부인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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