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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짧은 사과로 끝? 구글 '먹통 보상책' 절실하건만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1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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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최근 구글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잇따라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유튜브(영상)를 비롯해 미트(화상회의), 드라이브(파일 저장) 등 대부분의 구글 서비스가 1시간가량 멈추는 바람에 북미와 유럽의 일부 학교가 휴교했고, 기업들의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이틀 후에는 전 세계 15억명이 사용하는 지메일 서비스가 2시간 넘게 중단됐다.

지난달 12일에도 약 2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 올해만 4차례 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했다.

구글은 인터넷 서버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면 구글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구글이 서비스를 복구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접속 장애가 발생한 유튜브 화면. [사진=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전 세계 수많은 이용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구글은 짤막한 사과문만 내놓았을 뿐 금전적인 보상은 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접속 장애 문제를 해결한 뒤 구글은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는 입장만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보상책을 내놓지 않았다. 잇따른 접속 오류를 그저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거 ICT 업체들이 먹통 사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 구글의 대처가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 1위 업체인 네이버는 지난 8월 네이버페이 시스템 장애로 상품 결제와 배송이 어려워지자 이용자에게 3000원을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면제했다. 피해 시간대의 광고주에게도 광고비도 전액 환불해줬다. 구글과 비교하면 피해를 본 이용자 수가 훨씬 적긴 하지만,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다고 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도 지난 8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모든 유료 구독자에게 영화플러스 패키지 12편을 1주일간 무료로 제공했다.

정부가 먼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최근 도입한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첫 적용 대상을 구글로 낙점한 것. 구글 등 인터넷망을 쓰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게 넷플릭스법의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구글이 이번 건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적절한 보상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중소상공인처럼 구글의 각종 서비스도 특정 부류에는 생계 수단이다. ‘글로벌 IT 공룡’으로 불리는 구글이 이번 먹통 사태를 가볍게 여기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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