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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3만원대 5G 요금제'에 놀란 알뜰폰협회 "도매제공해 달라"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1.01.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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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최근 SK텔레콤이 정부에 신고한 중저가 5G(5세대) 요금제에 대해 알뜰폰 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경쟁제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도매제공과 적절한 도매대가 적용을 요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6일 "SK텔레콤의 5G·LTE 온라인 요금제를 통한 통신비 인하 노력은 환영하지만 해당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5G 온라인 요금제는 월 데이터 9GB 상품이 3만8500원이지만, 해당 상품에 대해 알뜰폰업체가 SK텔레콤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이의 89%인 3만4100원으로 큰 차가 나지 않는다.

200GB 상품의 가격은 5만3000원이고 알뜰폰 도매대가는 5만1000원으로 SK텔레콤 상품의 96%에 달한다. 6만2000원인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알뜰폰에 도매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언택트 요금제와 알뜰폰 도매대가 비교표. [표=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제공]

이번에 SK텔레콤이 함께 신고한 LTE 온라인 요금제 3종도 아직 도매제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협회는 "이들 상품이 출시되면 알뜰폰은 5G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의 온라인 요금제가 알뜰폰 성장에 제동이 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자도 경쟁 가능한 상품을 출시하는 게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비를 더 절감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온라인 요금제 등 신규 상품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고려해 조속한 도매제공과 적절한 도매대가 수준 적용 등 도매 제공의 기본원칙 정립을 병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존보다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내용에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이번 SK텔레콤 요금제는 무약정 기반 상품으로, 25%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이나 공시지원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가족결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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