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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한숨 깊어지는 유통가...개정안 통과되면 스타필드·이커머스도 '족쇄 사정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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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여당이 다음달 유통업체의 출점·영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대상에 언급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14개다. 민주당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새해 첫 주말인 지난 3일 서울 시내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첫 주말인 지난 3일 서울 시내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풍경이다. [사진=연합뉴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10시), 의무 휴무일 지정(공휴일 중 매월 2회)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이 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이 강제될 수 있다.

복합쇼핑몰 측은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를 운영하는 점주 대부분이 중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구조조정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며 "이미 오프라인 매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 강제휴무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규제가 이커머스 업계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신 의원 측은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 효과가 커 규제 필요성이 있다"며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로 물류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역 중소상공인과 협약해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 상생 보상금 등을 정해야 한다. 현재 이커머스 업체들이 운영 중인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배송, 새벽배송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규제 확장을 두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선 유통업계나 이커머스 업계를 특정해 겨냥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업계에선 계속되는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인 물류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재논의가 절시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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