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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1조 소송서 사실상 승소...우발채무 우려 딛고 매각 마무리 수순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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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1조원대 주식매매대금과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두산 편을 들어줬다. 이에 두산그룹도 우발채무에 대한 부담을 내려 놓고 안심하는 분위기다. 두산과 현대중공업 측은 이달 말까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두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주식매매대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5년을 이어온 이번 소송의 배경은 두산인프라코어가 2011년 DICC를 설립하면서 20% 지분(자금 3800억원)을 IMM,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유치하면서, 상장이 불발될 경우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지분 일부까지 팔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이후 계획대로 상장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지분을 되파는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실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5년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걸었고,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투자자들이 승소한 상황에서 이번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두산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우발채무 리스크를 벗어던져 홀가분하다는 분위기다. 

두산 측은 이번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하면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최소 8000억~1조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해 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변수가 있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에 우발채무 부담을 떠안기지 않겠다는 공시도 올린 바 있기에 더욱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9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두산그룹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으나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매각과 관련해 남아있는 절차에 최선을 다해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 역시 "이번 소송은 앞서 두산이 밝힌 바처럼 두산이 해결할 사안이었다"며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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