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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중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청년세대 내집 마련 활로될까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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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내에 젊은층이 현 소득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시점에서 월 상환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주거금융비용 절감 및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증료 인하 및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이외에 민간보증기관까지 분할상환 전세대출 참여를 확대하고, 비대면 채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반기까지는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업무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 위원장은 "특히 청년에게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의 관리 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해 바꿀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은 위원장의 발언은 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을 발휘해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부동산 상황을 보아가며, 올해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시범적으로 대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출 대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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