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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올해 금융권 첫 임단협 타결...희망퇴직도 확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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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올해 금융권 첫 임단협 타결임과 동시에 희망퇴직 신청 범위도 지난해보다 확대되면서 금융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날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사측은 특별 보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20일 업계에서 처음으로 올해 임단협에 합의했다. [사진=김지훈 기자]

또한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반반차 휴가 신설 등도 합의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2800만원보다 600만원 오른 최대 3400만원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대상자의 범위도 지난해(1964~1967년생)보다 확대된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월 20일까지 총 462명이 희망퇴직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노위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금년도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된 사례이며, 향후 다른 금융권 노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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