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올해 금융권 첫 임단협 타결임과 동시에 희망퇴직 신청 범위도 지난해보다 확대되면서 금융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날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사측은 특별 보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반반차 휴가 신설 등도 합의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2800만원보다 600만원 오른 최대 3400만원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대상자의 범위도 지난해(1964~1967년생)보다 확대된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월 20일까지 총 462명이 희망퇴직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노위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금년도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된 사례이며, 향후 다른 금융권 노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