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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극적 합의...핵심 쟁점 '분류작업' 사측 책임 명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1.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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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이 제한된다. 설 연휴 택배 총파업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이낙연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이낙연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출범해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노동자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핵심 쟁점인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비용을 부담한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근본적으로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되도록 거래구조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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