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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식 출범…김진욱 "오로지 국민 편만 들고, 검경과 선의의 경쟁"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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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 주도의 형사사법제도를 혁신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상생관계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3년 임기의 첫 걸음을 뗐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72년 기소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는 업무 첫날인 이날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와 관련,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되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된다.

실질적인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수사·사건관리 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 부서를 편성했다.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은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 85명(차장 1명·공수처 검사 23명·수사관 40명·행정 직원 20명)을 순차적으로 채워갈 예정이다. 이날에는 출범에 맞춰 검찰로부터 수사관 10명을 파견 받았다.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명도 파견·전입 받았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경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요구권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그래픽=공수처 제공]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처장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의 사수처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구체적인 작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사처 규칙 공포에 대해선 "사건사무처리규칙·공보규칙·준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 1~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조직을 꾸리기까지 최소한 7~8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 정문으로 출근하면서 "아시다시피 수사처 검사, 수사관 선발 문제, 공수처 규정을 검토하고 만드는 일이 제일 급하다"며 이를 가장 먼저 챙길 업무로 꼽았다. 

이어 "오늘 공고를 한다면 서류접수하는 기간, 서류전형, 면접전형이 있고 수사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도 거쳐야 한다"며 "적어도 7~8주, 인사위가 잘될 경우 빨라야 두 달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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