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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하나은행장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공표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1.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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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은 2021년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공표하며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차원적인 소비자 보호와 만족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공표했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이번 제도 도입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되어 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 측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금융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 은행장은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한 후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이다"며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자"고 전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이어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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